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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무차별 폭행 "신고 다 했냐? 그럼 맞아야지" 결국 '쌍방 폭행' 주장

by 여기이슈모든뉴스 2023. 11. 29.

 

 

취업을 준비하는 20대 배달원인 A 씨가 술을 배달하러 갔던 고객 B 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를 통해 알아보시겠습니다.

배달원폭행

 

 

 

 

배달원 무차별 폭행 결국 '쌍방 폭행' 주장

 

취업을 준비하는 20대 배달원인 A 씨가 술을 배달하러 갔던 고객 B 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배달 시, A 씨는 규정상 신분증 확인을 위해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B 씨의 반응으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B 씨는 처음엔 A 씨의 요구에 대해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부었고, 이어 밀쳐 넘어진 A 씨를 폭행했습니다.

A 씨는 이에 경찰에 신고하고 배달 앱 측에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스스로 112에 신고하며 상황을 변조하려고 했으며, A 씨에게 추가적인 폭행을 가했습니다.

 

또한 B 씨는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A 씨가 3대 때린 후 자신이 화가 나서 때렸다고 주장하며, 전치 2주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반해 A 씨는 단호히 반박하며 본인이 폭행당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현장에 CCTV가 없었던 점을 B 씨가 이용하며 사건을 왜곡하려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A 씨는 안와골절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고, 치료비로 6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배달앱 측은 산재 문의에 대해 알아보겠다는 답변만 해 주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은 CCTV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을 갖춘다면 쌍방 폭행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News 폭행당한 배달원 바로가기

 

 

 

 

마무리글

 

요즘 흉흉한 뉴스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답답했고 어디에서까지 쌓인 스트레스를 불특정다수에게서 해소를 하려는 시도인 것인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에게 소문이라도 난 듯 폭행 후에는 쌍방과실을 주장하는 수순까지 똑같이 모방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법체계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추후 소식 있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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