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준비하는 20대 배달원인 A 씨가 술을 배달하러 갔던 고객 B 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를 통해 알아보시겠습니다.
배달원 무차별 폭행 결국 '쌍방 폭행' 주장
취업을 준비하는 20대 배달원인 A 씨가 술을 배달하러 갔던 고객 B 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배달 시, A 씨는 규정상 신분증 확인을 위해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B 씨의 반응으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B 씨는 처음엔 A 씨의 요구에 대해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부었고, 이어 밀쳐 넘어진 A 씨를 폭행했습니다.
A 씨는 이에 경찰에 신고하고 배달 앱 측에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스스로 112에 신고하며 상황을 변조하려고 했으며, A 씨에게 추가적인 폭행을 가했습니다.
또한 B 씨는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A 씨가 3대 때린 후 자신이 화가 나서 때렸다고 주장하며, 전치 2주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반해 A 씨는 단호히 반박하며 본인이 폭행당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현장에 CCTV가 없었던 점을 B 씨가 이용하며 사건을 왜곡하려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A 씨는 안와골절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고, 치료비로 6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배달앱 측은 산재 문의에 대해 알아보겠다는 답변만 해 주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은 CCTV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을 갖춘다면 쌍방 폭행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무리글
요즘 흉흉한 뉴스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답답했고 어디에서까지 쌓인 스트레스를 불특정다수에게서 해소를 하려는 시도인 것인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에게 소문이라도 난 듯 폭행 후에는 쌍방과실을 주장하는 수순까지 똑같이 모방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법체계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추후 소식 있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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